Amazon.co.jp에 리스팅된 모든 상품 가격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면세 상품 가격 또는 면세 가격에 세액이 합산된 금액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또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와 동등한 전체 또는 부분 금액의 차감을 나타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세 전가 대책 특별 조치법("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
금지된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가격 표시가 감지될 경우 Amazon.co.jp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청 및 국무조정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mazon.co.jp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면세” 또는 “세율 감면 대상”이라고 표시하지 마십시오.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이하 “법률”이라고 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금지됩니다. Amazon.co.jp에서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면세” 또는 “세율 감면 대상”이라고 표시하지 마십시오. 상품 상세 페이지의 “면세” 및 “세율 감면 대상” 등의 표현은 해당 페이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